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6. 23.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8. 11.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9. 8. 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1. 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1. 10.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1. 11. 3. 그 형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고, 2012. 2. 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았고, 2012. 9.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2. 9. 20. 20:3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진주시 가좌동에 있는 ‘서울설렁탕’ 앞 도로에서 C 포터초장축더블캡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공소장 사본등 첨부), 수사보고(판결문사본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 기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