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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2020.10.20 2020고단47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8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2. 4. 26.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6. 6.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6. 10.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고, 2007. 6. 2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11. 1. 25. 부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18. 1. 30. 창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2020. 3. 12. 22:24경 혈중알콜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남 함안군 B아파트 상가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군 칠원읍 용산2길 121 소재 칠원119안전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km 구간에서 C 엑티언스포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등 첨부),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6개월

2. 양형기준의 미적용: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검사 의견: 징역 3년

4.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3회(2002년, 2006년 2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3회(2007년, 2011년, 2018년) 각 처벌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위 전과 중 가장 최근 음주운전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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