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3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 21.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1. 1.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2. 11.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고, 2016. 11.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등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22. 03:12경 이천시 B 앞 도로부터 같은 시 경충대로 2962 사음동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4회(그 중 집행유예 2회)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집행유예 기간 종료일로부터 4일 만에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범행을 저질렀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상당하였다.
이와 같이 동종범행 반복되고 있는 점, 그로 인한 무고한 피해 발생의 위험성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일정 기간 구금을 통해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부여하고 일반교통의 안전을 도모해야 할 필요성이 높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기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