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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5.09.04 2013나5687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의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2. 위 취소부분에 대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변경 전 상호 : 주식회사 G)는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H, I(병합), J(병합), K(중복) 임의경매절차에서 피고 소유인 목포시 L 공장용지 1983.4㎡ 외 4필지, 그 지상 건물 및 이에 부속된 기계기구 등을 매수하였고, 2011. 3. 18. 그 매각대금을 납부하고 같은 날 위 공장용지 등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조선소 용지인 목포시 L 공장용지 1983.4㎡외 4필지(이하 ‘이 사건 부지’라 한다)에는 그 지반을 강화하기 위하여 지하에 강관파일이 설치되어 있었으나, 위 임의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부지에 대한 감정평가를 하면서 위 강관파일에 대한 감정이 누락되었다.

피고는 위 매각 이후인 2011. 3. 23. 제1심 공동피고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에게 이 사건 부지 등에 있는 피고 소유의 철판과 고철, 조선기자재 등 모든 유체동산에 대한 판매권을 2011. 5. 30.까지 위임하였다.

그 위임장(갑 제3호증)에는 위임내용으로, “피고 소유 회사 내외에 있는 모든 유체동산의 판매권 등(철판과 고철, 조선기자재 등 권한을 위임한다. (경비, 용역 일체 포함) (단 수출보험공사와 메리츠화재의 물량은 제외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C은 같은 날 제1심 공동피고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

에게 이 사건 부지 등에 있는 피고 소유의 철판 등 모든 유체동산에 대한 판매권을 2011. 5. 30.까지 위임하였다.

C, D은 위와 같은 위임에 근거하여 2011. 4. 29.경부터 굴삭기를 이용하여 이 사건 부지의 콘크리트를 파헤치고 지하에 매설되어 있는 강관파일 등을 적출, 판매하였다.

한편 광주지방검찰청 목포지청 검사는 2011. 12. 14. 피고의 대표이사 N, C의 대표이사 O, D의 상무 P에 대하여 목적물의 소유권이 피고에게 있다는 판단에 따른 행동으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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