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반소피고) 및 원고인수참가인의 본소 청구와 피고(반소원고)의 반소 청구를 모두...
이유
기초사실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원고는 2008. 2. 14. D로부터 경기 연천군 E 전 2,975㎡를 매수하여 2008. 3. 24.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자이고, 피고는 F 공장용지 6,494㎡, G 공장용지 2,638㎡ 및 H 공장용지 11,146㎡를 소유하면서 위 각 토지 지상에서 공장을 운영하는 자이다.
이 사건 E 토지는 이 사건 F 토지 및 H 토지와 서쪽에서 동쪽으로 이어지는 경계선을 중심으로 위, 아래로 연접하여 있고, 이 사건 E 토지가 기슭의 윗부분에, 이 사건 F 토지 및 H 토지가 그 아랫부분에 위치하고 있다.
피고는 2007. 5.경 D 소유의 이 사건 E 토지 지상에 콘크리트 U형 측구 플륨관 22개(높이 1m × 폭 1m × 길이 53m)를 연결 및 설치하였고, 위 토지 지하에 콘크리트 흄관 2개(직경 800mm × 길이 25m)를 연결하여 매립하였다.
피고는 2012. 3. 5. 원고에게 '2011. 7. 27. 호우로 원고 소유인 이 사건 E 토지에 매설된 콘크리트하수관이 막히자, 하천이 범람하고 제방이 유실되어 인접한 피고 소유의 이 사건 H 토지 소재의 공장건물 및 시설, 기계 등이 막대한 피해를 입은 사실이 있으므로, 2012. 3. 20.까지 피해 보상 및 수해방지대책을 요구한다.
'는 취지의 내용증명 우편을 발송하였다.
이에 원고는 피고의 위 내용증명 우편을 받은 후 연천경찰서에 피고는 2007. 5.경 이 사건 E 토지 중 일부 지하에 콘크리트 배수관을 임의로 매설하고, 일부 지상에 콘크리트 U관을 설치하여 D의 부동산의 효용을 해하였으므로 재물손괴죄로 처벌하여 달라는 취지의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현재 이 사건 E 토지는 수해로 인하여 지하에 매설되었던 콘크리트 흄관이 드러나 있고, 피고 소유 공장부지의 위쪽 경사면이 유실되어 있으며, 공장 내부에 흘러들어온 토사가 쌓여있는 상태이다.
한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