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울산지방법원 2017.11.14 2017고단3320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9개월, 피고인 B를 징역 8개월, 피고인 C을 징역 8개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이유

범죄사실

누구든지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 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는 울산 북구 E에 있는 ‘F 게임 랜드’ 및 ‘G 게임 랜드 ’에서 운영자금을 투자하고 종업원 급여 등 게임 장 운영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수익금을 취하는 실업주이고, 피고인 B는 위 게임 랜드에서 피고인 A로부터 월급을 받는 조건으로 종업원 및 환전상 관리 등 게임 장 전반을 관리하는 월급 사장이며, 피고인 C은 위 게임 랜드에서 게임을 하면서 손님들에게 환전을 해 주는 환전상이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6. 여름 경부터 2017. 4. 26. 경까지 위 게임 랜드에서 황금 포커성 게임기 30대, G 게임기 60대를( 게임 기 종류와 대수는 수시로 변동) 설치하여 손님들에게 제공하고, 손님들의 게임 결과 획득한 점수 10,000점 당 10,000원으로 환산한 후 환전 수수료 10%를 제한 나머지 금액을 피고인 C을 통하여 손님들에게 환전해 주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H, I, J, K, L, M, N, O, P, Q, R의 각 진술서

1. 각 경찰 압수 조서

1. 회원관리 화면 등, 사진, 통화 내역,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사본, 동 울산 세무서 휴업( 폐 업) 신고 접수증, 계좌 별 내역 증명서, 조정 조서

1. 각 수사보고( 첨 부 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44조 제 1 항 제 2호, 제 32조 제 1 항 제 7호, 형법 제 30 조,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명령 각 형법 제 62조의 2

1. 추징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44조 제 2 항 【 피고인 A : 800만 원 × 1일 (8 월 31일) ÷ 31일 ...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