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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10.24 2017고단424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윈스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10. 19:55 경 혈 중 알콜 농도 0.119%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부산진구 동 천로 16에 있는 CJ 오거리 앞 편도 5 차로의 도로를 홈 플러스 서면 점 쪽에서 전포 역 쪽으로 5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적색 신호에 정지선을 넘어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D( 여, 42세) 운전의 E 쏘렌 토 승용차의 왼쪽 측면 부분을 위 윈스톰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요추 및 좌측 1 중수지 관절의 염좌 및 인대 손상 등의 상해를, 위 쏘렌 토 승용차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F( 여, 41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및 척추 부 염좌 및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F 작성의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1. 교통사고 관련 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위험 운전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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