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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5.29 2018고단1289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16. 23:10 경 시흥시 제 3 경인 고속 화도로 연성 IC 부근을 물 왕요금 소 쪽에서 인천 쪽으로 편도 3 차로 중 3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위 도로는 자동차 전용도로로 차량들이 빠른 속도로 진행하는 곳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앞 차와의 안전거리를 유지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한 상태로 만연히 운전한 과실로, 같은 차로 전방에서 진행 중이 던 피해자 C( 여, 50세) 운전의 D 쏘렌 토 승용차의 왼쪽 뒤 범퍼 부분을 위 K5 승용차의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쏘렌 토 승용차를 폐차할 정도로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해자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보고, 수사보고, 현장사진, 수사보고( 피의자 특정 경위)

1. 진단서, 수사보고( 견적서 미 첨부 사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 과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음주 운전으로 사고를 내거나 음주 운전이나 무면허 운전으로 각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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