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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7.01.12 2016가단22010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이 사건 소 중 피고 C에 대한 소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C의 아버지인 E은 거제시 F(이하 토지의 소재지를 표기함에 있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거제시 G’은 생략하고, ‘H 이하 지번’만 기재한다)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거제등기소(이하 ‘거제등기소’라고만 한다) 1980. 7. 23. 접수 제21059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의 아버지인 I은 J에 관하여 1980. 11. 5.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다. J에서 1984. 3. 8. K 대 34㎡가 분할되었다. 라.

F에서 1984. 3. 8. L 대 14㎡와 D 대 34㎡(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가 각 분할되었다.

마. M에서 1984. 3. 8. N이 분할되었다.

바. E의 매형인 O는 M에 관하여 거제등기소 1984. 6. 27. 접수 제10360호로 1970. 3. 5.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법률 제3562호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사. M에 1985. 3. 5. K 대 34㎡가, 1985. 3. 29. L 대 14㎡가 각 합병되었다

(토지대장의 합병일자는 1987. 8. 14.임)

아. 원고는 J에 관하여 거제등기소 1998. 8. 12. 접수 제27065호로 1998. 6. 16.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자. 피고 C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거제등기소 2013. 7. 16. 접수 제37895호로 2006. 1. 3.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차. 피고 C의 처인 피고 B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거제등기소 2015. 12. 21. 접수 제79867호로 2015. 12. 21. 증여(이하 ‘이 사건 증여’라고 한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고 한다)를 마쳤다.

카. 앞서 언급한 토지들의 배치 현황은 별지 지적도 등본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사실, 갑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을제2호증, 을제3호증의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C의 본안 전 항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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