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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10.17 2014고단6422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4. 7. 5. 22:05경 부산 영도구 하나길 86 신선중학교 부근 노상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귀가하던 중 그 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B의 승용차에 몸을 기대어 피해자가 기대지 말라는 취지로 말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와 얼굴 부위를 각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22:49경 부산 영도구 C 소재 부산영도경찰서 D지구대 내에서 위 제1항의 사유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동소 소파에 앉아 있던 중 위 B에게 욕설을 하여 이에 위 D지구대 소속 경위 E이 이를 말린다는 이유로 위 E에게 “너 이 새끼 칼로 찔러 죽인다. 씹할 놈아, 개새끼야. 너 이름 뭐야”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위 E의 멱살을 2회 잡아 위 E의 범죄예방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신체피해부분 사진촬영), 수사보고(D지구대 CCTV 화면 캡쳐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1. 형의 선택 특별히 고려할만한 범죄전력 없는 점, 술에 취해 생긴 우발적 범행인 점, 피해 정도 상대적으로 중하지 않은 점, 반성하고 있는 점 참작하여 벌금형 선택하되, 공무집행방해까지 한 점 등 죄질을 감안하여 그 액수를 정하기로

함.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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