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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7.25 2014고단4912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6. 06:45경 부산 영도구 C에 있는 "D 주점"내에서 술을 마시던 중 주점 내에 수상한 사람이 있다고 112 신고하여 이에 부산영도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가 현장에 출동하자 경찰관이 늦게 출동하였다는 이유로 "야 씨발 놈아 왜 이이리 늦게 오는데"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위 F의 얼굴을 1회 때려 위 F의 범죄예방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종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동종의 범행이나 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경찰관의 처벌불원, 우발적 범행, 자백, 반성)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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