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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09.18 2019고단1569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2. 14. 02:50경 울산 중구 B건물, 2층에 있는 ‘C’ 주점에서 술을 마신 뒤 술값이 비싸다며 위 주점 업주와 다투던 중, 그 곳에 있던 피해자 D(57세)가 이를 지켜보다 업주에게 “술값을 좀 깎아줘라.”라는 취지로 말을 하자 자기의 일에 끼어들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 수사)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ㆍ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결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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