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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08.27 2015가단101641
공사대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7,837,3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2.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 사실 1) 원고는 2013. 8. 30.부터 2014. 10. 6.까지 피고로부터 충북 청원군 미원면 용곡리에 있는 공사현장의 광산물 분쇄석 생산에 따른 발파 공사를 도급받아 공사를 진행하고, 총 174,837,300원 상당의 발파 공사대금 중 115,000,000원을 지급받고 나머지 59,837,30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2) 한편, 원고는 2011. 9. 30. 피고에게 8,000,000원을 계좌이체하여 대여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동청주세무서의 사실조회 결과, 신한은행의 금융거래내역 회신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위 미지급 공사대금과 차용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발파 작업일지(을 제2호증)에 기재된 바와 같이 피고의 공사현장에서는 매일 발파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경우 발파작업을 진행하여 그 횟수가 월별로 차이가 나 월별 발파 횟수와 1회당 발파작업의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공사대금을 산정하여야 하는데,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원고가 임의로 산정한 것에 불과하여 이에 응할 수 없다고 다툰다.

그러나 동청주세무서의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 발행의 전자세금계산서(갑 제1호증의 1 내지 11)로 부가가치세 예정 및 확정신고를 마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데, 그렇다면 그 당시 피고는 원고의 이 사건 발파 공사대금에 대하여 아무런 이의 없이 받아들인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미지급 공사대금과 대여금 합계 67,837,300원 = 59,837,300원 8,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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