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8.05.03 2016가단9922
손해배상(건)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853,130원 및 이에 대한 2017. 1. 10.부터 2018. 5. 3.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진주시 D, E 토지에 철근콘크리트조 및 시멘트 벽돌조 슬래브지붕 2층 주택, 창고 1동과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단층 근린생활시설 및 창고 1동(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하고, 그 중 2층 주택, 창고 건물을 ‘F동’, 단층 근린생활시설 및 창고 건물을 ‘G동’이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다.

피고는 2010년 6월경부터 지방도 H 중 진주시 I동에서 J면을 연결하는 확장포장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하면서 2016년 10월경까지 발파작업을 하였는데, 그로 인해 이 사건 건물에 균열 및 누수가 발생하는 등 손해를 입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5,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인정사실 1) K은 1997. 7. 11. 건축허가를 받고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여 1998. 1. 19. 사용승인을 받았다. 2) 원고는 2012. 4. 4. L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해 2012. 5. 11.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3) 피고는 경상남도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수급받아 2010년 6월경부터 공사를 진행해 오고 있다. 4) 피고는 2012년 10월경부터 2016년 10월경까지 이 사건 건물 부근 임야에서 흙깎기 공사를 하였다.

피고는 위 공사를 진행하면서 2012년 9월경 시험 발파를 하였고 그 후 2014년 2월경부터 같은 해 9월경까지 397회, 2015년 5월경부터 같은 해 7월경까지 594회, 2016년 1월경부터 같은 해 8월경까지 325회 합계 1,316회 발파 작업을 하였다.

발파 작업 현장 중 이 사건 건물과 가장 가까운 곳의 거리는 약 60m 정도이다.

5) 피고가 발파 작업을 하기 전인 2012년 9월경 이 사건 건물에는 을 제6호증(1면 제외)의 영상과 같이 균열이 있었다. 6) 2017년 11월경 이 사건 건물에는 별지 균열도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