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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5.05.01 2014가단65130
건물인도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소외 C의 소유이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2012. 12. 10 경매절차에서 매수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나. 한편,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을 소외 C으로부터 임차하여 위 경매절차가 진행되기 약 15년전부터 D이라는 상호로 식당영업을 하여왔고 2008. 4. 15. 사업자등록을 마쳤다.

다. 원고와 피고는 2013. 3. 7. 위 부동산에 관하여 임대차기간은 2013. 3. 7.부터 2014. 3. 6.까지 1년간으로 하되, 특이사항이 없는 경우 1년씩 묵시적 갱신을 하고, 임대차보증금은 25,000,000원(단 피고 소유의 제시외 건물을 원고가 인수하고 그 대금을 위 임대차보증금으로 대체하기로 함), 월차임은 80만 원으로 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라.

이후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4. 3.경 묵시적으로 갱신되었고, 그 이후로도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여전히 점유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제1, 3, 4, 5호증, 을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피고와의 사이에 1년씩 계약을 연장하는 조건으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2014. 8. 4. 내용증명을 통하여 새로운 매수인이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여 노후된 건축물을 철거하고 신축건물을 건축할 예정이 있음을 구체적으로 고지하며 임대차계약 통지를 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5. 3. 6. 종료되므로, 피고는 위 종료일까지 임대차보증금을 원고로부터 반환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상가임대차보호법에 따라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간인 2018. 3. 6.까지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고, 원고가 주장하는 사유는 계약갱신요구를 거절할 수있는 사유에 해당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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