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20.05.15 2019가단5614
수리비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소외 E의 소유이던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을 2012. 12. 10 경매절차에서 매수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나. 한편, 원고는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을 소외 E으로부터 임차하여 위 경매절차가 진행되기 약 15년 전부터 식당영업을 하여왔고 2008. 4. 15. 사업자등록을 마쳤다.

다. 원고와 피고는 2013. 3. 7.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기간은 2013. 3. 7.부터 2014. 3. 6.까지 1년간으로 하되, 특이사항이 없는 경우 1년씩 묵시적 갱신을 하고, 임대차보증금은 25,000,000원(단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제시외 건물을 피고가 인수하고 그 대금을 위 임대차보증금으로 대체하기로 함), 월차임은 80만 원으로 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라.

이후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4. 3.경 묵시적으로 갱신되었다.

마.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2015. 3. 6. 종료되었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가단65130), 2015. 5. 1. ‘원고에게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에 따라 5년간 갱신요구권이 있음’을 이유로 피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 선고되었다

(갑 제3호증). 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그 후 1년마다 묵시적으로 갱신되어 2018. 3. 6.까지 갱신되었고, 원고와 피고는 계약기간을 2018. 9. 6.까지 연장하기로 합의하였다

(다툼 없는 사실). 사. 원고와 피고는 2018. 7.경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 중 방 1개, 원두막, 창고를 사용하기로 합의하였다

(다툼 없는 사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원고는 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