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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5.11.12 2014누6554
계고처분취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2.항의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별지 포함)부분 기재와 동일하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가. 피고는, 원고가 1차 복구명령과 2차 복구명령에 대하여 각각 의견을 제출하였고, 원고의 직원들이 곡성군청을 방문하거나 담당자와 전화 통화로 협의함으로써 이 사건 계고처분 전에 충분히 의견 제출의 기회를 주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제14, 1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1차 복구명령을 송달받은 뒤 2013. 7. 26. 피고에게 관련 민원인과 협의한 뒤 처리계획을 회신하겠다고 통지하였고, 2차 복구명령을 송달받은 뒤 2013. 8. 28. 관행도로가 존재하여 위 복구명령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회신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는 있다.

그러나 갑 제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바와 같이 위 각 원상복구명령 역시 사전통지를 하거나 의견 제출의 기회를 주지 아니한 채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계고처분은 단순히 원상복구의무만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 원상복구명령에 따르지 않는 경우 행정대집행을 하겠다고 계고하는 것인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위 각 원상복구명령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계고처분에 대한 사전통지나 의견 제출의 기회를 부여한 것으로 볼 수 없고, 당심 증인 D의 증언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또한 피고는 소외 E이 이 사건 포장도로 부분을 임의로 확장하기 전에는 관행도로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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