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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21.01.15 2020누3084
건축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제 1 심 판결을...

이유

1. 제 1 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여기에 적을 결정의 이유는 아래의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 1 심 판단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 소송법 제 8조 제 2 항, 민사 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가 이 사건 처분에 앞서 시정명령을 하면서 처분의 사전 통지를 하지 않고, 의견 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았으며, 불복절차에 관한 고지를 하지 않았으므로, 위 시정명령은 위법하다.

이와 같은 위법 사유로 인한 흠은 이 사건 처분에 승계되므로, 이 사건 처분 또한 위법하다.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건축법 제 80조 제 3 항에 따른 이행 강제금 부과 계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련 법리 행정 절차법 제 21조 제 1 항, 제 4 항, 제 22조 제 1 항 내지 제 4 항에 의하면, 행정청이 당사자에게 의무를 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미리 처분하려는 원인이 되는 사실과 처분의 내용 및 법적 근거, 이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는 뜻과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처리방법 등의 사항을 당사자 등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다른 법령 등에서 필요적으로 청문을 실시하거나 공청회를 개최하도록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도 당사자 등에게 의견 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당해 처분의 성질상 의견 청취가 현저히 곤란하거나 명백히 불필요 하다고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등에는 처분의 사전 통지나 의견 청취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따라서 행정청이 침해적 행정처분을 하면서 당사자에게 위와 같은 사전 통지를 하거나 의견 제출의 기회를 주지 아니하였다면 사전 통지를 하지 않거나 의견 제출의 기회를 주지 아니하여도 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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