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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6.09 2016고정347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구리시 C 토지의 임대인이고, D은 위 토지의 임차인으로 자원 순환관리시설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위 토지는 제 1 종 일반 주거지역으로 자원 순환관리시설을 설치ㆍ운영하여서는 아니 되어 행정청의 원상 복구명령에 응하여야 함에도, D은 2015. 7. 30. 및 2015. 9. 8. 2회에 걸친 원상 복구명령을 받았음에도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은 D에게 계속적으로 위 토지를 임대해 주는 방법으로 D의 위반행위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출장 결과 보고

1. 원상 복구 계고 알림, 2차 계고 알림 법령의 적용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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