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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춘천) 2015.09.02 2014누1357
건축공사중지통보취소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3. 9. 30. 원고에 대하여 한 건축공사중지 통보처분을...

이유

제1심 판결의 일부 인용 제1심 판결 이유 중 ‘1. 처분의 경위’, ‘2. 처분의 적법 여부’ 중 ‘가. 원고의 주장’ 부분을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행정절차법 위반 여부에 대한 판단 관계 법령 별지와 같다.

판단

구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 제4항, 제22조 제1항부터 제4항에 따르면, 행정청이 당사자에게 의무를 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미리 처분하고자 하는 원인 사실과 처분의 내용 및 법적 근거, 이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는 뜻과 의견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의 처리방법 등의 사항을 당사자 등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다른 법령 등에서 필수적으로 청문을 실시하거나 공청회를 개최하도록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도 당사자 등에게 의견 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하되, ‘당해 처분의 성질상 의견청취가 현저히 곤란하거나 명백히 불필요하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등에는 처분의 사전통지나 의견 청취를 아니할 수 있다.

따라서 행정청이 침해적 행정처분을 하면서 당사자에게 위와 같은 사전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의견 제출의 기회를 주지 아니하였다면, 사전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의견 제출의 기회를 주지 아니하여도 무방한 예외적인 경우가 아닌 한, 그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를 면할 수 없다

(대법원 2004. 5. 28. 선고 2004두1254 판결 참조). 이 사건 처분은 건축허가를 받아 이 사건 토지에서 건축공사를 하려는 원고의 권익을 제한하는 것이므로, 구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에 따라 사전에 당사자에게 처분의 이유 및 법적 근거 등을 통지하여야 하고, 같은 조 제3항, 같은 법 제22조 제3항에 따라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의견 제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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