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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6.12 2018고단4421
산지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으로부터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8. 3.경 충남 금산군 B 임야 중 7,800㎡ 면적에 관하여 단독주택 부지조성을 목적으로 굴삭기를 사용하여 평탄화 작업 및 진입로 조성공사 등을 하여 위 산지의 형질을 변경함으로써 보전산지 및 보전산지 외의 산지를 무단 전용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산지구분 검토), 수사보고(사진촬영)

1. 2018년 복구비 산정기준

1. 불법전용 위치도, 불법전용 구적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본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전과가 없고, 반성하고 있는 점, 원상복구 노력을 계속하고 있는 점 등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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