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20.05.28 2019고단3089
산지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20.경 보전산지(임업용산지)인 포천시 B 임야 62,071㎡ 중 7,450㎡ 부분(이하 허가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농지조성을 목적으로 한 개간사업시행계획 승인을 받은 사람이다.

1. 피고인은 관할 관청의 산지전용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8. 1.경부터 2018. 9.경까지 위 B 임야와 그와 인접한 보전산지인 C 임야 중 허가지를 벗어난 13,296㎡ 부분에서 피고인이 의뢰한 공사 업자를 통하여 토지의 형질을 변경함으로써 보전산지를 무단 전용하였다.

2. 국유림이 아닌 산림의 산지에서 토석을 채취(가공하거나 산지 이외로 반출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려는 자는 관할 관청의 토석채취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같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토석채취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69,001.4㎥의 토석을 무단 채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D, F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위치도 및 현장사진, 현황측량도(불법훼손지), 토적 계산서, 개간사업시행계획승인알림(A) 공문(‘17. 9. 20.자) 및 승인서, 토지이용계획확인원 2부(B, C), 2018년 기준 복구비 산정기준 금액, 연도별 항공사진(2016년-2018년), 현장사진(’18. 9. 10.), 불법산지전용에 따른 산지복구명령 등 재통지 및 산지전용 일시중단(공사중지) 명령통지(A)(‘18. 10. 15.), 계약이행확인서 등 제출자료, 지급계약서(’18. 5. 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변경허가 없이 한 산지전용의 점), 제53조 제3호, 제25조 제1항(무허가 토석채취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