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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6.24 2015노359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이유 무죄 부분) 이 사건 사고 장소는 좌회전 금지구역이었고 앞 지르기가 금지되는 구역은 아니었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뒤따라 오거나 앞 지르기하는 차가 있는지 명확히 확인할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

그럼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2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4. 9. 18. 20:40 경 위 SM5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남 부여군 규암면 외 리에 있는 강변도로 입구 도로를 돌 말 사거리 쪽에서 장암 쪽으로 진행하다가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차선을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멈칫거리며 중앙선을 침범하여 좌회전하다가, 마침 뒤에서 진행하여 오던 피해자 D( 여, 53세) 가 운전하는 E 모닝 승용차가 피고 인의 위 SM5 승용차를 추월하기 위하여 중앙선을 넘어 피고 인의 위 SM5 승용 차 왼쪽을 지나는 것을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 인의 위 SM5 승용 차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 자의 위 모닝 승용차 오른쪽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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