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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5.10.27 2015고단7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4. 9. 18. 20:40경 위 SM5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남 부여군 규암면 외리에 있는 강변도로 입구 도로를 돌말사거리 쪽에서 장암 쪽으로 진행하다가 중앙선을 넘어 좌회전하게 되었는데, 마침 뒤에서 진행하다가 피고인의 위 SM5 승용차를 추월하기 위하여 중앙선을 넘어오던 피해자 D(여, 53세)가 운전하는 E 모닝 승용차 오른쪽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위 SM5 승용차 왼쪽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게 되었다.

결국, 위 모닝 승용차를 수리비가 756,249원이 들도록 손괴되었음에도 피고인은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아래에서 보듯이 피고인이 위 교통사고에 귀책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는 없다. 그러나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이 규정한 구호조치의무는 차의 교통으로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한 때에 운전자 등으로 하여금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취하게 하기 위한 것이므로 교통사고의 결과가 피해자의 구호와 교통질서의 회복을 위한 조치가 필요한 상황인 이상 그 의무는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당해 차량의 운전자에게 그 사고발생에 있어서 고의과실 혹은 유책위법 여부와 관계없이 부과된 의무라고 해석함이 상당할 것이므로, 당해 사고에 있어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에도 위 의무가 없다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2. 5. 24. 선고 2000도1731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아래 각 증거에 의하여 피고인이 위 교통사고 이후 구호조치 등을 하지 않음이 명백한 이상 위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한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사진, 차적조회, 견적서, 현장 사진, 통화내역, 통신자료 법령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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