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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6.06.16 2016가단4660
추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는, 주식회사 뉴스매거진(이하 ‘뉴스매거진’이라 한다)에 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 7. 4.자 2012차43207호 지급명령에 기한 5억 2,000만 원 상당의 채권을 보유하고 있고 2015. 8. 24. 위 지급명령정본에 기하여 뉴스매거진의 피고에 대한 서울 강동구 C, 2층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에 관해 서울동부지방법원 2015타채11945호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발령받아 위 결정이 제3채무자인 피고에게 송달되었으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뉴스매거진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중 5,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가 제출한 모든 증거를 종합하더라도 뉴스매거진이 피고에 대하여 5,000만 원 상당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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