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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11.15 2016가단27788
추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170,857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1. 13.부터 2017. 11. 15.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C은 2015. 8. 20. 피고로부터 서울 강남구 D 지상 건물 중 1층, 2층을 임차보증금 1억 5,000만 원, 월 차임 1,200만 원, 임차기간 2015. 10. 29.부터 2017. 9. 29.까지로 정하여 임차하였다.

나. 그 후 C은 2015. 10. 15.경 피고로부터 위 건물 중 지하 1층, 지상 3층에서 5층(이하 위 건물 중 지하 1층에서 지상 5층까지 부분을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임차보증금 2억 6,000만 원, 월 차임 1,200만 원, 임차기간 2015. 12. 1.부터 2017. 11. 30.까지로 정하여 임차하였다.

다. 원고는 C에게 돈을 대여하고, C으로부터 작성받은 공정증서에 기하여 2016. 4. 7.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타채6397호로 C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건물임대차계약에 기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중 20,170,857원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하 ‘이 사건 1차 추심명령’이라 한다)을 발령받아, 위 결정 정본이 2016. 4. 14.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라.

원고는 마찬가지로 C으로부터 작성받은 공정증서에 기하여 2016. 4. 26.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타채7131호로 C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건물임대차계약에 기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중 101,407,021원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하 ‘이 사건 2차 추심명령’이라 한다)을 발령받아, 위 결정 정본이 2016. 5. 2.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마. C은 E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를 설립하여 자신이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는데, 2016. 4. 28.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임차인의 명의를 C에서 소외 회사로 변경하고, 월 차임을, 이 사건 건물 중 1층, 2층에 대하여는 1,200만 원에서 1,400만 원으로, 지하 1층, 지상 3층에서 5층에 대하여는 1,200만 원에서 1,900만 원으로 각 증액하는 내용으로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변경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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