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03.12 2015고단44
퇴거불응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4. 12. 2. 13:40경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서 피해자의 딸인 E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로부터 나가 달라는 요구를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같은 날 15:40경 피해자의 신고에 의하여 출동한 경찰관이 도착할 때까지 그 집 안방에 누워있으면서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요

구에 불응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 2. 15:30경 제1항 기재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의 딸 E과 함께 술을 마시고 피해자에게 “딸을 팔아먹고 산다”라는 등의 말을 하다가 피해자로부터 나가 달라는 요구를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같은 날 16:20경 피해자의 신고에 의하여 출동한 경찰관이 도착할 때까지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요

구에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구금생활을 통하여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 딸과의 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참작)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