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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5.30 2017가단7052
교통상해로 인한 손해금청구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7,515,930원, 원고 B에게 3,129,500원과 위 각 돈에 대하여 2018. 4. 12.부터 2018. 5...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원고 A은 2015. 2. 11. 17:00경 냉동탑차(이하, 피해자라 한다

)에 원고 B을 태워 서울시 노량진 88고속도로를 운행하다가 정차하던 중 C 승용차(이하, 가해차라 한다

)가 피해자의 후미를 충격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교통사고라 한다

)를 당하였다. 2) 위 교통사고로 원고 A은 경추의 염좌 및 긴장, 팔꿈치의 염좌 및 긴장,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두통, 무릎의 측부인대를 침범하는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었고, 원고 B 또한 무릎의 측부인대를 침범하는 염좌 및 긴장, 팔꿈치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었다.

3) 피고는 가해차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4증의 1, 2, 갑 2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손해배상책임의 근거 피고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자동차손해배상책임), 상법 제724조(피해자의 보험자에 대한 직접청구권), 제726조의 2(자동차보험자의 보상책임)에 따라 이 사건 사고로 원고들이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2. 손해배상의 범위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과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단리로 공제하는 호프만식 계산법에 따른다.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4호증의 1, 2, 갑 6, 7, 8, 11, 12호증, 갑 28호증의 1, 2의 각 기재, 각 아래 기재 증거, 경험칙, 변론 전체의 취지 [2-1] 원고 A의 손해액

가. 일실수입 1) 인적사항 : D생, 남자 2) 직업, 소득 및 가동기간 : 1996년부터 농산물 및 젓갈 도소매업을 하고 있었으며, 사고 당시에 또한 민물새우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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