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2012. 3. 5. 17:50경 또는 18:10경 대구 북구 B에 있는 C회사 앞 도로에서 D 운전의 모닝 차량(E)과...
이유
1. 기초사실 피고는 2012. 3. 5. 17:50경 또는 18:10경 자전거를 타고 대구 북구 B에 있는 C회사 앞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코스트코 방면에서 검단동 도축장(신흥산업) 방면으로 역주행해 가고 있던 중, 그 3차로의 가장자리에 주차해 있던 화물차량의 옆을 지나가게 되었는데, 마침 C회사 출입구에서 코스트코 방면으로 우회전 하던 D 운전의 원고 피보험차량인 모닝 차량(E)의 좌측 앞부분과 피고 자전거가 충돌하게 되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음,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가 변론 종결 이후인 2015. 5. 15. 제출한 별지 ‘교통사고 사실 확인원’과 별지 ‘사고 현장 약도’를 참조하면, 이 사건 사고 당시의 상황을 파악하는데 도움이 된다.
2. 당사자의 주장과 이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⑴ 피고 이 사건 사고 때문에, 피고는 내측 무릎의 측부인대를 침범하는 염좌 및 긴장,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무릎의 타박상, 요추의 염좌 및 긴장, 상세불명의 손목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었을 뿐만 아니라, 우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로 노동능력상실률이 1.05%(영구장해)에 이르게 되었다.
이에 피고는 위 모닝 차량의 보험자인 원고에게 반소 청구취지 기재처럼 5,767,393원(= 기왕치료비 411,750원 일실수입 3,355,643원 위자료 2,0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⑵ 원고 피고가 주장하는 상해는 이 사건 사고 때문에 발생한 것이 아니라 기존의 사고 또는 퇴행성의 결과일 뿐이므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보험금 지급 채무는 존재하지 않는다.
나. 판단 갑 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영상, 이 법원의 문서제출명령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 대구지역본부가 2014. 2. 17. 회신한 결과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