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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5.12 2015고단399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 1, 4, 6, 7의 죄에 대하여 징역 2년에, 판시 제 2, 3의 죄에 대하여 징역 2년 6월에...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7. 6. 27.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주차량) 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08. 3. 29. 그 형의 집행을 마쳤고, 2012. 12. 13.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3. 5. 2.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2015 고단 1564]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및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2014. 3. 21. 23:33 경 성남시 분당구에 있는 지하철 ‘ 야 탑 역 ’에서부터 성남시 중원구 여수동 여수 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혈 중 알콜 농도 0.06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에 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5 고단 2821]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09. 11. 19. 경 서울 서초구 G 건물 3 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H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 이미지 네트워크라는 회사를 인수하려고 하는데 인수비용 5,000만 원을 빌려 주면 한 달 내인 2009. 12. 10. 경 6,000만 원으로 돌려주고, ㈜ 이미지 네트워크에서 발생하는 수익의 20%를 주겠다.

”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신용 불량자인데 다가 기존 회사를 운영하던 중 발생한 채무가 수억 원에 달하는 반면,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 자로부터 돈을 교부 받더라도 이를 갚을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09. 11. 20. 경 I 명의로 개설된 국민은행 계좌( 계좌번호 J) 로 5,000만 원을 입금 받아 동액 상당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9. 12. 10. 경 위 가. 항 기재의 장소에서 피해자 F에게 “6,000 만 원을 더 빌려 주면 2009. 12. 29. 경 위 가. 항 기재의 차용금과 함께 총 1억 3,000만 원을 돌려주겠다.

”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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