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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2.07 2017고정2676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 초순경 성남시 중원구 B, 402호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 경기 용인시 기흥구 E 토지를 ㈜C 로 소유권을 이전하기 위하여 변호사에게 등기 비용 5억원을 지급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가 진행 중에 있고, 인천 소재 자동차매매단지 시행권과 아파트 약 300 세대도 같이 시행하는데 ㈜C 법인 통장에 10억원을 약 3일 정도만 예치해 두면 500억원의 여유자금이 바로 입금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3일 동안 10억원의 예치 비용을 사채업자로부터 차용하는 비용으로 1,500만원이 필요한 데 위 금액을 빌려 주면 2017. 1. 23.까지 이자를 포함한 원금을 변제하겠다”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자금사정이 매우 어려워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7. 1. 12. 경 피고인이 지정한 F 명의 신한 은행 계좌로 100만원을 송금 받고, 다음 날인 같은 달 13. 경 900만원을 현금으로 교부 받고, 같은 달 16. 경 피고인 명의 하나은행 계좌로 100만원을, 같은 달 20. 경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200만원을 각 송금 받는 등 총 4회에 걸쳐 피해 자로부터 1,300만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D의 진술부분

1. 고소장 및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47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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