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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2.09 2016고단5320
사기
주문

피고인을 판시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1 내지 3 기 재 사기죄에 대하여 징역 4월에, 별지...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5. 28.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09. 6. 5.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09. 11. 2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09. 3. 초순경 경기 양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C에게 ‘ 내가 미국에서 육포를 수입하여 판매를 하려고 하니 동업을 해보자, 물건 구입비용을 먼저 달라’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직업이 없어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육포 수입을 위하여 사용할 생각이 없었고, 신용 불량자로 약 2,000만 원의 채무가 있었던 반면 별다른 소득이나 재산이 없어 피해 자로부터 받은 돈을 돌려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09. 3. 24. 피고 인의 누나 D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250만 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9. 12. 28.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피해 자로부터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합계 2,4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통장 내역 사본

1. 판시 전과 : 조회 결과서, 수용자 검색결과, 수사보고( 최근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1 내지 3 기 재 편취의 점은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 조(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4 기 재 사기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1 내지 3 기 재 사기죄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상호 간)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형법 제 37조 후 단 경합범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성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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