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코오롱글로벌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화현 외 1인)
피고
주식회사 하우리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연택)
변론종결
2014. 7. 16.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의 소외 주식회사 에이엠엘앤디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가합52712호 입회금 반환 사건의 판결에 대하여 같은 법원 주사 소외인이 2014. 1. 8. 원고를 위 주식회사 에이엠엘앤디의 승계인으로 하여 피고에게 부여한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에 기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와 주식회사 에이엠엘앤디 사이의 입회계약체결 등
1) 피고는 2011. 4.경 주식회사 에이엠엘앤디(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와, 소외 회사가 춘천시 동산면 조양리 일원에 개발 중인 ○○○ 골프클럽(이하 ‘이 사건 골프장’이라 한다)의 회원으로 가입하기 위한 입회계약을 체결하는 데 있어, 다음과 같은 특약사항을 조건으로 입회계약을 체결할 것을 약정(이하 ‘이 사건 단체입회약정’이라 한다)하였다.
단체입회 특약사항 |
제1조 : 본 특약사항은 첨부된 피고의 구성원으로 최초로 입회계약을 체결한 회원에 한하여 적용되며, 이 사건 골프장 입회계약(서), 이용약관, 회칙보다 우선한다. |
제2조 : 피고의 입회금액은 싱글회원 1억 9천만 원, 더블회원 3억 8천만 원, 별도 협의에 의한 특별회원은 당사자간 협의된 금액으로 확정한다. |
제3조 : 피고가 입회시 주말예약은 토요일, 일요일, 법정공휴일 제한 또는 구분이 없어야 하며, 싱글회원 3회 보장, 더블회원 5회 보장, 특별회원은 별도로 당사자 사이에 협의된 횟수로 보장한다. |
제4조 : 피고가 소외 회사에게 납부할 입회금 납부시기는 피고의 구성원 중 각 개인의 사정(소유한 타 골프장 입회금 반환 받는 시기)에 의한 시기에 맞추어 납부하기로 하며, 입회금의 반환시기는 피고의 구성원 각 회원별 잔금완납일로부터 5년 경과일로 한다. |
- 소외 회사가 본 특약사항을 위반하여 피고의 구성원이 입회금 반환을 요구한 경우 소외 회사는 입회금을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
2) 피고는 소외 회사와, 2011. 4. 27. 및 2011. 8. 24. 입회금 1억 9천만 원의 각 싱글회원 입회계약(이하 ‘이 사건 싱글회원 입회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12. 3. 16. 입회금 5억 원의 특별회원 입회계약(이하 ‘이 사건 특별회원 입회계약’이라 하고, 위 각 싱글회원 입회계약과 합하여 이하 ‘이 사건 입회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위 각 입회계약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 사건 골프장 입회계약서 |
제1조 계약의 대상 |
입회신청인이 회사가 강원도 춘천시 및 홍천군 일대에 추진 중인 ○○○ 골프클럽(회원제 54홀 골프장)의 회원자격을 취득하는 것을 대상으로 하는 계약을 말한다. |
제6조 입회금 예치기간, 계약의 갱신 |
(1) 입회금은 제3조의 회원자격을 취득한 날로부터 5년간 무이자로 예치한다. |
제7조 계약의 해지 |
(2) 입회신청인이 제5조의 입회금을 완납하여 회원자격을 취득한 경우에는 제6조 제1항의 예치기간을 경과하지 아니하는 경우 계약해지를 요구할 수 없다. |
다. 이 사건 특별회원 입회계약서 하단에는 다음과 같은 특약사항이 기재되어 있다. |
특약사항 |
(1) 회사는 회원모집 시 회원에게 아래와 같이 다음 각항의 특전을 부여한다. |
① 주말 4회, 주중 7회 부킹보장 |
3) 피고는 소외 회사에게, 위 2011. 4. 27.자 싱글회원 입회계약에 따라 2011. 4. 27. 계약금 20,000,000원, 2011. 8. 18. 잔금 170,000,000원을 각 지급하고, 위 2011. 8. 24.자 싱글회원 입회계약에 따라 2011. 8. 24. 190,000,000원을 지급하였으며, 이 사건 특별회원 입회계약에 따라 2012. 3. 16. 계약금 12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4) 소외 회사는 이 사건 골프장 회원모집 당시 모집안내서를 통하여 ‘코스규모 : 회원제 54홀’, ‘부대시설 : 페어웨이 빌라, 테라스하우스, 한옥마을, 리조트 호텔, 테라피센터, 휘트니스센터, 야외 결혼식장, 실내수영장 외 다수시설’이 설치될 것이라고 광고하였다.
5) 피고는 2012. 6. 18. 소외 회사에게 소외 회사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이 사건 입회계약에 대한 회원 퇴회 신청을 하였다.
6) 소외 회사는 이 사건 골프장의 요수코스 18홀을 임시 개장하여 운영하던 중, 2012. 9.경 “하도급업체의 도로 봉쇄로 인하여 이 사건 골프장을 2012. 9. 22.부터 임시휴장한다”고 공지하였고, 2012. 10. 5. “하도급업체의 도로통행 봉쇄 및 부동산의 공매 예정절차 등을 감안하여 추후 개장 여부를 재공지할 때까지 임시휴장기간을 연장한다”고 공지하였지만, 2013. 1. 16.까지 이 사건 골프장을 개장하지 못하였다.
나. 피고의 소외 회사에 대한 선행판결
피고는 소외 회사를 상대로 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가합52712호 로 입회금 반환 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3. 2. 1. 소외 회사의 아래와 같은 계약상 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소외 회사는 피고에게 5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6. 18.부터 2012. 7. 6.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고, 2013. 2.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
피고는 이 사건 단체입회약정 및 이 사건 싱글회원 입회계약에 따라 주말 총 6회(= 3회 × 2), 이 사건 특별회원 입회계약에 따라 주말 4회(주중 7회)의 부킹(예약)을 보장받아야 하는데, 이 사건 골프장의 부대시설이 완공되지 못하는 등 정식 개장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어 피고가 위와 같이 보장받아야 할 횟수만큼 부킹이 이루어지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소외 회사의 위와 같은 계약상 의무 불이행으로 인하여 이 사건 입회계약은 피고의 해지의 의사표시가 담긴 2012. 6. 18.자 회원 퇴회 신청으로 적법하게 해지되었다 할 것이므로, 소외 회사는 원상회복으로 피고에게, 피고가 이 사건 입회계약에 대한 입회금으로 지급한 금액 합계 500,000,000원(= 190,000,000원 + 190,000,000원 + 12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3. 소외 회사의 주장에 대한 판단 |
소외 회사는, 이 사건 입회계약 제6조 제1항, 제7조 제2항에 따라 피고는 입회금을 납부한 후 5년이 경과하기 전까지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단체입회약정은 ‘소외 회사가 위 약정의 특약사항을 위반하여 피고의 구성원이 입회금 반환을 요구한 경우 소외 회사는 입회금을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위 약정의 특약사항 제1조는 ‘특약사항이 이 사건 골프장의 입회계약서보다 우선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에서처럼 소외 회사가 위 단체입회약정에서 정한 부킹 횟수 보장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여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이 사건 입회계약 제6조 제1항, 제7조 제2항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소외 회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다. 이 사건 골프장의 공매 처분 및 조성계획의 변경승인 등
1) 소외 회사의 경영난으로 인하여 2013. 4. 22.경 이 사건 골프장 사업부지를 포함한 무릉도원 관광단지 조성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전체부지(이하 ‘이 사건 사업부지’라 한다)에 대하여 공매절차가 진행되었고, 원고는 위 공매절차에서 2013. 5. 10. 이 사건 사업부지의 신탁사인 케이비부동산신탁 주식회사와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이 사건 사업부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2) 원고는 이 사건 사업부지를 공매를 통해 취득한 이후인 2013. 6. 5. 소외 회사로부터 이 사건 골프장 사업계획 승인이 포함된 이 사건 사업의 사업시행자 지위를 변경받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한다)를 체결하였고, 2013. 8. 23. 이 사건 합의에 따라 이 사건 사업 조성계획 승인권자인 강원도지사로부터 이 사건 사업의 사업시행자를 소외 회사에서 원고로 변경하는 이 사건 관광단지 조성계획(사업시행자) 변경승인(이하 '이 사건 변경승인'이라 한다)을 받았다.
3) 원고는 이 사건 변경승인에 따라 이 사건 사업의 시행자의 지위를 취득하였고, 관광진흥법 제58조 제1항 제21호 의하여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체육시설법’이라 한다) 제12조 에 따른 등록 체육시설업의 사업계획 변경승인이 의제됨으로써 이 사건 골프장 사업시행자의 지위 역시 취득하게 되었다.
라. 승계집행문 부여
피고는 2013. 12. 30. 체육시설법 제17조 에 따라 회원에 가입한 자로써 같은 법 제18조 에 의해 입회금을 반환받을 권리가 있으며, 피고는 체육시설법에 의해 소외 회사의 권리·의무를 승계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판결에 대하여 승계집행문 부여를 신청하였고,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원주사는 2014. 1. 8. 피고에게 원고를 소외 회사의 승계인으로 하는 집행문을 부여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가) 체육시설법에 의하여 입회계약상 각종 권리·의무를 승계하게 되는 회원은 체육시설업의 이전이 있기 이전에 이미 입회금을 완납하여 유효하게 회원의 자격을 취득하고 체육시설업 이전 당시에도 계속하여 '회원’의 자격을 유지하고 있는 자로 제한하여 해석되어야 한다.
나) 이 사건 입회계약의 해제일인 2012. 6. 18. 피고가 가지고 있던 이 사건 골프장에 대한 시설이용권 등 회원의 권리는 소멸하게 되고, 대신 피고는 입회계약에 따라 납부한 입회금에 대한 반환청구권을 가지게 된다. 그렇다면 피고는 2012. 6. 18. 이 사건 입회계약을 해제함으로써 이미 이 사건 골프장에 대한 회원 지위를 상실하였으며, 대신 같은 날 소외 회사에 대해 입회금 반환채권을 가지는 일반채권자로서 그 지위가 변경되었고, 이후 2013. 8. 23.경 원고가 이 사건 변경승인을 받았으므로, 결국 피고는 체육시설법에 의하여 원고가 권리·의무를 승계하는 회원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다) 또한 유효한 회원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골프장 운영회사의 회칙에 따른 입회금을 골프장 운영회사에 완납하여야 하므로 체육시설법에 의하여 원고가 권리·의무를 승계하는 회원의 범위는 입회금을 완납한 자로 제한된다.
2) 피고의 주장
원고가 이 사건 골프장을 인수하기 전에 소외 회사와 입회계약을 체결한 사람이면, 그것이 입회금을 모두 완납한 상태이든 아니면 계약금만 낸 상태이든 상관없이, 또 입회계약을 했다가 그 계약을 해제하였거나 탈회신청을 한 상태이든 아니든 상관없이 체육시설법 제27조 에 따라 보호를 받는 회원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나. 관련 규정
체육시설법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4. "회원"이란 체육시설업의 시설을 일반이용자보다 우선적으로 이용하거나 유리한 조건으로 이용하기로 체육시설업자(제12조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와 약정한 자를 말한다. |
제27조(체육시설업 등의 승계) |
① 체육시설업자가 사망하거나 그 영업을 양도한 때 또는 법인인 체육시설업자가 합병한 때에는 그 상속인, 영업을 양수한 자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합병)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은 그 체육시설업의 등록 또는 신고에 따른 권리·의무(제17조에 따라 회원을 모집한 경우에는 그 체육시설업자와 회원 간에 약정한 사항을 포함한다)를 승계한다.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절차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체육시설업의 시설 기준에 따른 필수시설을 인수한 자에게는 제1항을 준용한다. |
1.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환가(환가) |
3. 「국세징수법」·「관세법」 또는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압류 재산의 매각 |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절차 |
③ 제12조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의 승계에 관하여는 제1항과 제2항을 준용한다. |
다. 판 단
1) 체육시설법 제27조 의 규정(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에 따라 원고가 승계하여야 할 주1) 권리·의무 로서 ‘체육시설업자와 회원 간에 약정한 사항’에 소외 회사의 피고에 대한 약정해지로 인한 입회금 반환의무가 포함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① 이 사건 입회계약은 “소외 회사가 본 특약사항을 위반하여 피고의 구성원이 입회금 반환을 요구한 경우 소외 회사는 입회금을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승계되었음을 주장하는 입회금 반환의무는 소외 회사가 위와 같은 특약사항을 위반함에 따라 피고가 소회 회사에 탈회 신청을 함에 따라서 위와 같은 반환규정에 의하여 소외 회사가 피고에게 부담하게 된 의무이므로 당연히 이 사건 법률조항이 규정하고 있는 체육시설업자인 소외 회사와 피고 사이의 약정한 사항에 해당한다 할 것인 점, ② 이 사건 법률조항은 승계대상이 되는 권리·의무를 ‘체육시설업자와 회원 간에 약정한 사항’이라 규정하고 있을 뿐 회원의 자격 내지 회원의 지위라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회원약정이 종료되거나 해제 또는 해지로 소멸하였다 하더라도 체육시설업자와 회원 사이에 약정에 따른 권리·의무가 잔존하고 있는 이상 그러한 권리·의무 역시 승계의 대상에 포함된다 할 것인 점, ③ 이 사건 법률조항은 체육시설업 회원의 특수한 지위를 고려하여, 입회금 반환의무를 면탈하고자 하는 체육시설업자의 악의적인 영업양도로부터 회원을 보호하고, 투자비용을 부담하고 체육시설업자와 약정을 체결한 회원을 일반채권자보다 제도적으로 더 두텁게 보호하고자 함에 그 목적이 있는바, 영업양수가 발생하기 이전에 이미 입회약정의 종료 등으로 입회금 반환채권을 가지게 된 자와 영업양수가 발생한 이후에 입회약정의 종료 등으로 입회금 반환채권을 가지게 된 자에 있어 보호가치에는 아무런 차이가 없는 점, ④ 특히 이 사건과 같이 체육시설업자가 자금난 등으로 정상적으로 체육시설을 운영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이러한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회원이 입회계약을 해지하거나 탈회 신청을 하여 가지게 되는 입회금 반환의무를 이 사건 법률조항의 승계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경우, 체육시설업자는 체육시설을 양도하기 이전에 의도적으로 체육시설의 운영을 방기하여 회원들로 하여금 입회계약을 해지하거나 탈회하도록 유도함으로써 승계의 대상이 되는 입회금 반환의무를 최소화하려 할 우려가 매우 크고 결국 이 사건 법률조항의 목적이 달성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하여 원고가 승계하여야 할 권리·의무에는 소외 회사의 피고에 대한 약정해지로 인한 입회금 반환의무 역시 포함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2) 다음으로 해당 회원이 입회금을 완납하여 약정에 따른 회원자격을 취득한 경우에만 원고가 위 회원과 소외 회사 사이의 권리·의무를 승계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① 체육시설법 제2조 제4호 는 "‘회원’이란 체육시설업의 시설을 일반이용자보다 우선적으로 이용하거나 유리한 조건으로 이용하기로 체육시설업자( 제12조 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와 ‘약정한 자’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 당해 약정의 구체적 내용에 따라 체육시설업자로부터 회원자격을 취득한 자 또는 입회금을 전액 납입한 자로 제한하고 있지 않은 점, ② 이 사건 법률규정에 의하여 승계되는 회원 약정에 의한 권리·의무를 회원 약정이 규정한 바에 따라 회원자격을 취득한 자 또는 입회금을 전액 납입한 자가 가지는 권리·의무로 제한하는 경우,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하여 보호되는 회원의 권리·의무가 체육시설업자가 정한 약정의 내용에 따라 임의적으로 제한되는 문제가 있는 점, ③ 체육시설에 관한 영업양도 등의 경우 기존의 회원모집계약상의 권리를 보호받게 되는 회원은 이 사건 법률조항 등 관련 법령이 정한 절차에 따라 유효하게 회원의 자격을 취득한 자이어야 할 것( 대법원 2009. 7. 9. 선고 2007다52621 판결 참조)이나, 여기서 유효하게 ‘회원의 자격을 취득한 자’라는 것은 법령이 정한 절차를 거침이 없이 담보조로 회원권을 발급받는 등 유효하게 회원의 자격을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는 자를 제외한다는 의미로서 원고가 주장하듯이 회원약정이 규정에 따라 입회금을 완납하여 회원 자격을 취득한 자라는 의미는 아니며, 체육시설법 제17조 의 절차를 적법하게 거쳐서 모집된 회원이라면 입회금의 완납 여부와 무관하게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하여 보호받는 회원이라 볼 것인 점, ④ 체육시설의 경우 체육시설업의 시설설치에 필요한 초기 자금의 상당 부분을 회원모집을 통하여 조달하게 되며, 이 사건 법률조항은 이러한 체육시설업 회원의 특수한 지위를 고려하여 회원을 일반채권자보다 제도적으로 더 두텁게 보호하고자 하고 있는바, 시설설치에 필요한 초기 자금의 조달에 기여하였다는 부분에서 입회금을 완납한 회원과 입회금 중 일부를 납부한 회원 간에 차별을 둘 아무런 근거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하여 원고가 승계하여야 할 권리·의무에는 입회금을 완납한 경우의 입회금 반환의무뿐만 아니라 계약금만을 납입한 경우의 입회금 반환의무 역시 포함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3) 따라서 원고는 소외 회사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판결에 의한 입회금 반한채무를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하여 모두 승계하였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주1) 원고는, 피고가 체육시설법 제17조에 따른 절차를 거쳐 모집된 회원이라는 것을 다투지 않고 있다. 한편, 체육시설법 제27조 제3항이 규정하는 경우로서 체육시설업에 관한 사업계획승인을 얻었으나 아직 체육시설의 설치공사를 완성하기 전의 단계에서의 영업의 양도라 함은 원칙적으로 ‘체육시설의 설치공사를 완성하여 체육시설업을 등록하기 위하여 조직화된 인적·물적 조직을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일체로서 이전하는 것’을 의미한다. 체육시설의 설치 및 이용을 장려하려는 법의 목적 등에 비추어 체육시설법 제27조에 정한 영업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인적·물적 조직이 하나의 단일한 기회에 일체로서 이전되었는지 여부만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할 것은 아니고, 체육시설의 설치공사를 완성하여 체육시설업을 등록할 것을 목적으로 하여 행하여지고 있는 영업을 종전 영업자로부터 승계받아 계속하려는 단일한 의도 아래, 영업용 자산의 일부는 매매의 실질을 가지는 경매 또는 공매절차에서 낙찰받는 방법으로 취득하는 한편, 나머지 영업용 자산, 영업권 등은 종전 영업자와 사이의 별도의 양도·양수계약에 의하여 잇달아 취득함으로써, 사회통념상 전체적으로 보아 종전의 영업이 그 동일성을 유지한 채 일체로서 이전한 것과 마찬가지로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 역시 앞서 본 ‘영업양도’에 해당하는바(대법원 2009. 7. 9. 선고 2007다52621 판결 참조), 원고가 이 사건 골프장이 포함된 이 사건 사업부지를 공매를 통해 취득한 이후, 이 사건 사업을 소외 회사로부터 승계받아 계속하려는 단일한 의도 아래 소외 회사와의 이 사건 합의를 통하여 이 사건 관광단지 조성계획 변경승인을 통하여 영업권을 잇달아 취득한 이상, 원고는 이 사건 골프장에 관하여 체육시설법 제17조가 규정하고 있는 영업양도를 한 것으로 판단된다(원고가 인용하고 있는 대법원 2005. 7. 22. 선고 2005다602 판결은 상법 제42조 제1항의 영업양도에 대한 것으로 체육시설법 제17조의 영업양도에 대한 것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