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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1.24 2016나4423
입회금 반환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2.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와 플래티늄 스페셜 회원으로 입회금을 지급하고 용인시 처인구 D에 있는 골프연습장, E 골프장(이하 ‘이 사건 골프연습장’이라 한다)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하는 내용의 입회계약을 체결하였고, 2007. 6. 15. 1,000,000원과 같은 달 21. 8,000,000원 합계 9,000,000원을 입회금 명목으로 C의 계좌로 송금하며 나머지 11,000,000원은 2008. 6. 21. 지급하여 정회원으로 전환하기로 하였다.

그 후 원고는 C가 2008. 2월경 경영상의 어려움으로 부도를 내어 영업을 중단하게 되자 나머지 입회금을 지급한 후 정회원이 되거나 입회계약을 철회한 다음 기지급 입회금을 반환받을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고, 피고는 경매절차에서 매각허가를 받아 C 소유의 이 사건 골프연습장을 낙찰받아 ‘F 골프클럽’이라는 상호로 운영하게 되면서 원고와 C 사이의 입회계약을 승계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골프연습장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하는 내용의 입회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됨에 따라 기지급 입회금 9,0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체육시설법’이라 한다

) 제2조 제4호에서 정한 ‘회원’이란 체육시설업의 시설을 일반이용자보다 우선적으로 이용하거나 유리한 조건으로 이용하기로 체육시설업자와 약정한 자를 말하고, 이른바 예탁금 회원제로 운영되는 골프장에서 회원가입계약은 골프장 시설업자와 회원 사이의 채권계약으로 성립하는 것으로서, 회원모집약관 등에서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는 한 회원의 입회금 납입방법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다(대법원 2009. 7. 6.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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