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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2.12.27 2012고합486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에, 피고인 B를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들은 피고인 A가 2012. 4. 1.부터 2012. 4. 2.까지 광주시 D 2층에서 관할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E’게임장을 운영한 사실로 단속당하여 게임기를 모두 압수당하자, 피고인 A는 피고인 B를 통해 그의 돈으로 변조된 씨캐논2 게임기 40대를 구입하여 위 게임장을 다시 직접 운영하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에게 3,000만 원을 빌려주는 형식을 취하되, 자신의 돈으로 위 게임기 40대를 구입하여 위 게임장에 설치한 다음 위 게임장으로부터 발생되는 수익금을 위 3,000만 원에 대한 변제 명목으로 가져가는 방법으로 위 게임장을 함께 운영하기로 하였다.

누구든지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되고,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두어서는 아니된다.

피고인들은 위 게임장 종업원인 F와 공모하여, 2012. 4. 17. 10:00경부터 2012. 4. 25. 00:30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피고인 B가 구입한 씨캐논2 게임기 40대를 설치하여 손님들이 이용하도록 제공함에 있어, 위 게임기의 경우 게임물 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받은 내용은 화면좌우에서 출현하는 물고기를 잡아 점수를 획득하며 이용자의 적극적인 참여를 필요로 하는 순수 능력 게임으로서 예시, 연타, 네트워크, 난이도 설정기능이 전혀 없음에도, 위와 같이 등급받은 내용과 전혀 다르게 이용자의 참여와 관계없이 점수가 생성되어 획득한 점수를 화면에 표시해주고 당첨을 알려주는 예시기능이 추가된 내용의 게임물로서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는 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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