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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4.21 2016나2074157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다음과 같이 고치거나 원고가 당심에서 강조하는 주장에 관하여 다음의 ‘2. 추가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판결 4쪽 아래부터 2행의 ‘재활용촉진법’을 ‘구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2016. 5. 29. 법률 제142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로 고친다. 제1심판결 6쪽 1행의 ‘2016형제987호’를 ‘2016형제978호’로 고치고, ‘2016형제1130호’ 다음에 ‘2016형제2682호’를, ‘2016. 4. 8.’ 다음에 ‘및 2016. 6. 7.’을 각 추가한다.

2. 추가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주식양도 및 동업계약을 체결할 당시 피고들은 회사의 자산을 20억 원으로 제안하는 등 거짓으로 회사의 자산을 부풀렸고, 이에 맞추기 위해 재고자산을 허위로 과장하였다.

그 결과 피고들은 1주당 가액이 5,000원 미만인 D의 주식에 대해 그 가치를 거짓으로 부풀려 17,700주를 주당 28,000원인 합계 495,600,000원에 원고에게 매도하였고, 신주 20,000주를 주당 20,000원씩 합계 4억 원에 원고에게 인수하도록 하였다.

따라서 피고들은 피고들의 기망행위로 인하여 원고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판단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D의 자산가치가 허위로 부풀려졌다

거나 원고가 피고들에게 기망당해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고 기존주식 17,700주와 신주 20,000주를 인수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갑 제3, 4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계약에서 주식양도대금 산정의 기준이 된 D평가보고서는 위 계약이 체결되기 10일 전인 2013. 9. 6. 원고에 의하여 작성되었고,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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