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7.12.15 2017나2038035
매입대금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다음과 같이 추가하거나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 판결 제9쪽 1행 ‘해석함이 타당하다.’ 다음에 ‘원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계약서에 기재된 금액대로 매매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볼 수 없어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이에 피고의 강행법규 위반으로 인한 무효 주장 및 착오를 이유로 한 취소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가 없다).’를 추가한다.
제1심 판결 제9쪽 아래부터 4행 ‘서울특별시’를 ‘피고’로 고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