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와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사건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제3항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7쪽 아래부터 3행 다음에 아래와 같이 추가한다.
『또한 피고들은 이 사건 각 주택의 균열, 누수 등의 하자는 건물의 노후화에 의한 것으로서 이 사건 붕괴사고와 이 사건 각 주택에 발생한 하자는 인과관계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각 주택이 건축된 지 약 43년이 경과한 노후 건물이라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은 사정 및 이 사건 공사현장과 이 사건 각 주택의 이격거리, 피고들이 이 사건 신축공사를 하면서 굴착한 지면의 깊이, 이 사건 붕괴사고 이후 이 사건 주택의 외부 지반 침하현상이나 건물 바닥이 기울어지고 누수가 발생하는 등의 현상이 발생된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각 주택에 균열, 누수 등의 손해가 발생하였음은 이 사건 붕괴사고로 인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피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7쪽 아래부터 2행부터 8쪽 9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2) 나아가 손해배상의 범위에 관하여 본다.
감정인 E의 감정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이 사건 각 주택에 발생한 균열 등을 보수하기 위해서는 합계 137,409,000원(= 이 사건 1주택 48,914,000원 이 사건 2주택 88,495,000원)이 필요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이 사건 1주택의 건물가액은 25,428,447원, 이 사건 2주택의 건물가액은 26,212,434원에 불과하고, 훼손된 건물을 원상으로 회복시키는 데 필요한 수리비가 건물의 교환가치를 초과하는 경우 그 손해액은 건물의 교환가치 범위 내로 제한되어야 하므로, 피고들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