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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 2020.10.27 2019가단201879
약정금
주문

1.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별지 목록 기재 물건을...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들은 2011. 3. ~ 4.경 사이에 피고와 사이에 피고는 원고에게 산양산삼 10,000뿌리를 대금 1,000만 원에 분양하되(제1조), 피고는 계약체결일로부터 4년간 지정용도에 따라 산양산삼을 재배하여 원고들에게 양도하기로 하며(제3조 제1항),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산양산삼 5,000뿌리 이상의 생존을 보장한다

(제3조 제3항)는 내용의 각 산양산삼 분양계약(이하 ‘이 사건 각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아래 내용은 이 사건 각 계약에 모두 동일하다), 각 계약 체결일 무렵 피고에게 분양대금 각 1,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인정근거] 갑제1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 주장

가. 원고들 주장 주위적으로, 피고는 이 사건 각 계약 체결 당시 재배기간이 경과하면 산삼 10,000뿌리 상당의 이익금 1억 원(1뿌리당 10,000원)을 보장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각 계약에 따라 원고들에게 각 1억 원의 이익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그 일부로서 각 5,0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예비적으로, 피고는 이 사건 각 계약에 따라 재배기간이 경과한 후 원고들에게 최소한 산양산삼 5,000뿌리를 인도할 의무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인도를 구하고, 그 인도집행이 불능일 경우 위 5,000뿌리의 시세에 따른 가액 1억 4,100만 원의 지급을 구한다.

나. 피고 주장 이 사건 각 계약은 일종의 투자계약이고, 피고는 E와 산양산삼 재배사업을 동업하던 중 그 동업관계에서 탈퇴하였으므로 투자금을 반환할 의무가 없다.

한편 피고는 2012. 11. 29.경 E와의 동업관계에서 탈퇴하면서 원고들에게 이 사건 각 계약을 해지한다는 통지를 하였으므로, 그로부터 5년이 경과한 때 원고들의 투자금 반환채무는 상사시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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