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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10.13 2019나106499
토지사용료
주문

원고(반소피고)가 이 법원에서 교환적으로 변경한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 총비용은...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가 소유하던 대전 중구 C 답 3,041㎡(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와 G 대 387㎡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2. 2. 24. 대전지방법원 H 강제경매가 개시되었다가 2012. 8. 14. 취하되었다.

나. 원고는 2018. 8. 7.과 2018. 8. 14. 피고로부터 각 1,000만 원씩 2,000만 원을 지급받고 피고에게 위 금액에 대하여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전세보증금으로 지급받았다는 취지의 영수증을 작성하여 주었다.

다. 이 사건 건물의 전세보증금 영수증과 별도로 그 즈음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임차인을 피고의 조카 I 명의로 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여 주었는데, 보증금이나 임료, 기간에 대하여는 아무런 기재도 하지 않았다

(임대차계약서에는 당사자들이 착오로 임대인과 임차인을 바꿔서 기재하였다). 라.

피고는 2013. 3.경 이 사건 건물에 입주하였다.

원고는 2013. 3. 말경 이 사건 건물 중 일부를 사용하기 시작하였는데, 피고는 2013. 3. 30.자로 원고와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보증금 2,000만 원, 기간 2013. 3. 30.부터 24개월로 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다.

마. 원고는 2013년 초경 이 사건 토지 지상에 피고가 장뇌삼을 식재할 수 있도록 차양막이 설치된 비닐하우스 2동(이하 ‘이 사건 비닐하우스’라 한다)을 건축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비닐하우스에 장뇌삼을 식재하여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재배하고 있다.

바. 한편 피고는 2013. 5.경 이 사건 토지에 원고를 위하여 5,000만 원 상당의 산양산삼을 식재하였다.

원고는 산양산삼 식재대금 중 2,000만 원은 식재 후 2~3개월 후에, 나머지 3,000만 원은 그로부터 2~3개월 후에 지급하기로 하였으나 이를 지급하지 못하자 피고에게 감액된 산양산삼 식재대금 3,00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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