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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4.09.04 2014고단668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4. 6. 13.경 범행 피고인은 2014. 6. 13. 01:30경 원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산양산삼 재배장에서 미리 준비한 손전등으로 땅을 비추면서 괭이로 피해자가 심어 놓은 산양산삼을 뿌리째 캐내 가방에 담아가는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인 10년근 산양산삼 100뿌리 시가 합계 500만원 상당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2014. 7. 9.경 범행 피고인은 2014. 7. 9. 01:00경 제1항 기재 재배장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인 10년근 산양산삼 100뿌리 시가 합계 500만원 상당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2014. 7. 18.경 범행 피고인은 2014. 7. 18. 00:55경 제1항 기재 재배장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인 8년근 산양산삼 95뿌리 시가 합계 475만원 상당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합의, 동종 전과 없음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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