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07.17 2015고단1343
공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압수된 각 삼(스티로폼 박스), 스티로폼 빈박스, 각 삼...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중국을 오가며 중국산 인삼 및 산양산삼을 수입하여 국내산 산양산삼으로 둔갑시켜 유통 판매하는 사람이다.

특별관리임산물인 산양산삼을 유통판매하기 위해서는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한국임업진흥원장 명의의 공문서인 ‘특별관리 임산물 품질검사 합격증’을 부착하여야 한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중국에서 수입한 산양산삼을 국내산 산양산삼으로 둔갑시켜 판매하는데 사용하기 위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2015. 1.경 서울 중구 D에 있는 상호 불상의 인쇄소에서 성명 불상의 인쇄업자에게 의뢰하여 백지용지에 제목 ‘특별관리임산물 품질검사 합격증’, 내용 ‘이 제품은「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제189조의 4에 따른 품질검사에 합격하였습니다’, 품목 ‘산양삼’, 검사번호 ‘강원 2014-198A-1', 구역번호 ’A', 농약검출 유무 ‘합격[무농약]’, 생산자 ‘E’, 검사자 ‘한국임업진흥원’, 생산자(수입국) ‘강원 횡성군 F’, 유효기간 '2014. 12. 16.부터 2016. 12. 15.까지'를 각 인쇄한 후 미리 위조하여 소지하고 있던 한국임업진흥원장 명의의 직인을 날인하는 방법으로 공문서인 한국임업진흥원장 명의의 특별관리임산물 품질검사 합격증 339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공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2015. 1. 8.경 서울 동대문구 G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사업장에서 제1항과 같이 위조한 ‘특별관리 임산물 품질검사 합격증’ 329매 중 50매를 H에게 판매하는 산양산삼 50박스에 합격증을 부착한 후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합격증인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H에게 위 산양산삼 50박스를 보내는 방법으로 위조된 공문서를 행사하고,

나. 2015. 2.경 위 피고인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