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산삼 감정, 위탁판매를 하는 C협회를 운영하면서, 2006. 6. 16. D, E과 함께 산양산삼재배 및 유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피해자 F조합법인(이하 ‘피해 법인’이라 한다)을 설립하였다.
피고인은 2006. 7.경 심마니 G을 D, E에게 소개하였고, 피해 법인 대표이사인 D은 2006. 7. 10. G으로부터 5~6년근 산양산삼 10만 주를 10억 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계약서를 작성하고, 2006. 7. 11.경 계약금 명목으로 1억 원을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2006. 10. 24.경까지 수회에 걸쳐 G에게 5억 원을 지급하였다.
G은 2006. 10. 24. 피해 법인 대표이사인 D과 “2006. 11. 10.경까지 5억 원에 대한 대가로 5~6년근 산양산삼 3만 주를 채취하여 교부하고, 나머지 7만 주는 2006. 11. 10. 서로 협의하여 채취날짜를 결정한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였고, 2006. 10. 25. 1만 2,000주, 2006. 11. 1. 7,000주 합계 1만 9,000주를 피해 법인에게 교부하였다.
피고인은 2006. 11. 초순경 피해 법인 소유의 시가 1억 1,000만 원 상당의 5~6년근 산양산삼 1만 1,000주(=3만주 - 1만 9,000주)를 G으로부터 교부받아 피해 법인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06. 12. 초순경 피해 법인에게 알리지 않은 채 임의로 피고인이 임차한 성남시 H에 있는 임야에 위 산양산삼을 식재하여 동액 상당의 산양산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일부 진술기재,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I, J의 진술기재,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각 제2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4, 9번)
1. K, E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J, I, K, L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I에 대한 2회 진술조서 포함)
1. 합의서 사본(증거목록 3번. 증거목록 30, 43번과 동일), 계약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