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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2.22 2015가단46420
물품대금
주문

1. 원고(반소피고)에게,

가. 피고(반소원고) B은 27,942,25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2. 5.부터 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가스판매업을 하고 있고, 피고 B은 음식점 프랜차이즈업 또는 음식점업을 하고 있다.

원고는 피고 B이 운영하거나 피고 B과 가맹계약을 맺은음식점들에 계속적으로 가스를 공급하여 왔다.

나. 다음 표 ‘음식점명’기재 각 음식점들은 피고 B이 다른 피고들로부터 투자를 받아 공동 운영하거나, 운영자금을 대여받아 운영하는 음식점들로(단 G 등은 다른 피고들과 무관하게 운영함), 그 사업자등록명의는 ‘사업명의자’란 기재 각 피고로 되어 있고, 위와 같이 원고로부터 가스를 공급받아 왔는데, 각 음식점별로 지급하지 못한 가스대금은 ‘미납가스대금’란 기재 금액과 같다.

음식점명 사업명의자 미납가스대금(원) H점 피고 C 10,142,910 I점 피고 D 9,182,410 J점 피고 E 4,450,520 K점 피고 F 2,001,920 G 등 미상 2,164,490 미납가스대금 합계 27,942,250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피고들의 가스대금 지급의무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에게, 피고 B은 단독 또는 공동 운영자로서 원고와의 가스공급계약에 따라 미납가스대금 합계 27,942,25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나머지 피고들은 상법상 명의대여자 상법 제24조 : 타인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영업을 할 것을 허락한 자는 자기를 영업주로 오인하여 거래한 제3자에 대하여 그 타인과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다.

(그 중 일부는 공동 운영자)로서 피고 B과 연대하여 위 금액 중 ‘미납가스대금’란 기재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B, C, E의 반소청구 또는 상계항변 (1) 피고 B, C, E는, 원고가 가스공급권을 갖게 된 대가로 각 음식점별로 325만 원의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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