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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11.28 2017가단12658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89,772,467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3. 11.부터 2017. 11. 28.까지는 연...

이유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증인 C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5. 8. 31.부터 2017. 3. 10.까지 피고 주식회사 A과 소외 주식회사 D에게 가스 등을 공급하였고 그 중 합계액 89,772,467원 상당의 물품잔금을 지급받지 못한 사실, 피고 B은 원고에게 피고 주식회사 A과 소외 주식회사 D의 원고에 대한 가스 공급대금에 관하여 9,000만 원을 한도로 하여 연대보증을 한 사실, 피고 주식회사 A 역시 원고에게 주식회사 D의 원고에 대한 가스 공급대금에 관하여 연대보증을 한 사실이 각 인정되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89,772,467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3. 11.부터 2017. 11. 28.(이 판결 선고일)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되, 피고 B은 9,000만 원의 한도 내에서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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