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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9.02.14 2018고합10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43세)와 사귀었던 관계이다.

1. 특수감금 피고인은 2018. 7. 2. 11:00경부터 같은 날 17:00경까지 충남 예산군 C건물,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폭언을 하면서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 2개를 들고 피해자에게 찌를 듯이 들이대며 위협을 하면서 겁에 질린 피해자에게 옷을 벗게 하고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가위, 면도기, 코털깎이를 휴대하여 아래 제2항과 같이 행동하는 등으로 피해자가 그곳에서 나가지 못하게 하여 약 6시간 동안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제추행)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 2개를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부엌칼로 피해자를 찌를 듯이 들이대고 피해자에게 “벗어라. 내가 어떻게 할지 모른다. 쑤시기 전에 벗어라.”라는 취지로 말하며 위협하여 겁에 질린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의 옷을 벗게 하고 눕게 한 후, 위험한 물건인 가위로 피해자의 음모를 자르고, 위험한 물건인 면도기로 피해자의 음모를 깎고, 이어서 위험한 물건인 코털깎이를 가지고 와 “쑤신다. 쑤셔야 네가 나가서 딴 짓거리 안 한다.”라는 취지로 위협하면서 코털깎이를 피해자의 음부에 가까이 들이대는 방법으로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2항, 형법 제298조(특수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78조, 제276조 제1항(특수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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