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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08.22 2019고합133
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2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3. 29. 판결이 확정되었다.

1. 강간 피고인은 2019. 3. 27. 19:00경 성남시 분당구 B건물 C호 피해자 D(가명, 여, 23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다투던 중 피해자가 “나가라. 안 나가면 내가 나간다”고 말하며 밖으로 나가려고 하자 화가 나 피해자의 뒷목을 잡아 침대로 밀쳐 넘어뜨리고 배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목을 오른손으로 꽉 움켜잡아 숨을 쉬기 곤란하게 만들어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왼손으로 피해자의 원피스를 올리고 팬티를 벗겨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강간하였다.

2. 특수감금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피해자를 강간하고 나서 피해자가 집 밖으로 나가려고 현관문 쪽으로 가는 것을 보고 피해자의 목을 팔로 감아 침대로 끌고 가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4회 때리고, 빗자루와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길이 23cm, 칼날길이 12cm)를 들고 “맞을래. 너 까분다. 뒤질래”라고 말하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같은 날 21:40경까지 약 2시간 40분 동안 피해자를 집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성폭력 피해자 진료기록, 감정의뢰회보

1. 문자메시지 사본, 문자메시지

1. 압수물사진,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7조(강간의 점), 형법 제278조, 제276조 제1항 특수감금의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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