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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6.04.12 2015고단878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 손괴

가. 피고인은 2015. 12. 11. 22:10 경 영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 여, 41세) 이 운영하는 D 주점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 내 휴대전화를 달라 ”라고 고함을 치면서 주점 내 계산대 위에 있던 일반 전화기를 바닥에 던져 시가 56,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2. 11. 22:40 경 영주시 E에 있는 피해자 F( 여, 53세) 이 운영하는 G 모텔 2 층 복도에서 재물 손괴, 공무집행 방해 혐의에 관하여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영주 경찰서 H 지구대로 인치되던 중 위 모텔 계단을 내려오면서 1 층과 2 층 사이 비상문 옆에 있는 유리창을 발로 차 깨트려 시가 50,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5. 12. 11. 22:30 경 위

1. 가. 항과 같이 D 주점에서 휴대전화를 달라고 한 것에 대해 현장 출동한 영주 경찰서 H 지구대 경사 I 등이 피고인 숙소에 휴대전화가 있을 가능성이 있어 피고인과 함께 숙소인 영주시 E에 있는, G 모텔 209호로 가 피고인의 동료인 J를 상대로 최종 음주 장소 확인 및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통화를 시도하였다.

그 결과 옆 방인 210호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 벨 소리가 들려 H 지구대 경사 I, 순경 K가 휴대전화를 찾아 2 층 복도에 있던 피고인에게 돌려주며 객실에 들어 가라고 정중히 요청하였으나 피고인은 그때부터 경찰관에게 “ 이 씨팔놈들! 죽여 버리겠다.

휴대전화를 찾은 사람이 누구냐

내 앞에 데리고 와라 그 새끼를 죽여야 겠다 ”라고 하면서 주먹으로 경사 I의 왼쪽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는 등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F이 작성한 진술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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