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피고인은 2013. 9. 경 피해자 E의 명시적 ㆍ 묵시적 동의하에 대전 서구 C 소재 D 건물 3 층( 이하 ‘ 이 사건 상가’ 라 한다 )에 대한 수리행위를 진행하였던 것이어서 피고인에게 손괴의 고의를 인정할 수 없음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한 원심 판단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대전 서구 C 소재 D 건물 주인 피해자 E으로부터 F와 함께 위 건물에 대한 관리를 위임 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 말경부터 같은 해
2. 말경 사이에 피해자 소유의 위 D 건물 3 층에서, 피해자의 허락을 받지 아니한 채 3 층을 수리한다는 명분하에 위 건물 3 층 사무실의 천정 텍스와 황토 벽돌 등을 임의로 뜯어냈다.
이로써 피고인의 피해자 소유의 위 건물 3 층을 수리 견적 123,744,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원심의 판단 원심은, 원심 판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하면서도, 그 피해액과 관련하여서는 이 사건 상가의 상태 등에 비추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재물 손괴 액수가 123,744,000원 상당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그 판단을 유보하였다.
당 심의 판단 재물 손괴의 범의를 인정함에 있어서는 반드시 계획적인 손괴의 의도가 있거나 물건의 손괴를 적극적으로 희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소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재물의 효용을 상실케 하는 데 대한 인식은 있어야 한다( 대법원 1993. 12. 7. 선고 93도2701 판결). 또 한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