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536』 피고인은 2018. 3. 8. 05:00 경 천안시 동 남구 B, 건물 3 층에 있는 ‘C 교회’ 복도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잠을 자기 위해 위 교회에 들어가려 하였으나 문이 잠겨 있자 이에 화가 나, 그 곳 복도에 있던 위 교회 목사 피해자 D 소유 소화기로 집어 들어 그 곳 유리창을 깨뜨리고, 소화기를 창밖으로 집어 던져 소화기를 망가뜨리고, 복도에 있던 화분과 쓰레기통을 발로 걷어 차 피해자 소유 위 각 물품을 손괴하였다.
『2018 고단 548』 피고인은 2018. 3. 11. 00:14 경 천안시 서 북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점에서,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술값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면서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합계 30,000원 상당 소주 2 병, 맥주 1명, 생맥주 500cc 1 잔과 안주를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2018 고단 759』
1. 재물 손괴
가. 피고인은 2018. 3. 16. 09:55 경 천안시 동 남구 H에 있는 피해자 I 운영 J 점에 이르러, 가게 안으로 들어가 호두과자를 사 먹고 앉아 있던 중 갑자기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에 있던 시가 50만 원 상당 유리 탁자를 뒤집어엎어 파손하고, 계속해서 화장실로 가 시가 20만 원 상당 비데 플러그를 뽑아 변기 안으로 빠트리고, 그 곳 벽면에 걸려 있던 액자를 떼어 내 바닥에 던져 파손함으로써 피해자 소유 재물을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3. 16. 10:55 경 천안시 서 북구 K에 있는 피해자 L 운영 M 마트에 이르러, 마트 앞 노상에 설치된 피해자 소유 테이블을 발로 여러 차례 차 파손함으로써 피해자 소유 재물을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재물 손괴 미수 피고인은 2018. 3. 16. 11:00 경 천안시 서 북구 K에 있는 M 마트 앞 노상에서,...